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전남 해남군에 문화복지 시설인 'D영화관 및 E문화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설계용역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른 공사예정금액은 42억 원, 용역 기간은 180일, 용역비는 약 1억 6천8백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설계 과정에서 피고의 지시로 공사비가 70억 원으로 증가하고, 상급도서를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추가된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피고의 지시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용역기간이 연장되며, 상급도서가 제출되었는데, 이는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범위를 넘어서는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원고들에게 추가 용역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금액 조정은 이 사건 고시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