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해남군이 발주한 문화복지시설(D영화관 및 E문화센터)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과정에서, 해남군의 잦은 설계 변경 지시와 이에 따른 연면적 및 추정 공사비의 대폭적인 증가, 그리고 당초 계약보다 상위 등급의 설계도서 제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용역을 수행한 설계회사들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보아 추가 용역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해남군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남군의 지시로 인해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인정하고, 해남군이 설계회사들에게 미지급된 용역비 212,509,51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남군은 'D영화관 및 E문화센터' 신축을 위해 원고들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공사예정금액은 42억 원, 용역비는 1억 6천만 원대였습니다.그러나 용역 과정에서 피고 해남군의 여러 차례의 지시(영화관 대기 홀 확장, 고급 자재 사용, 층고 높임, 연면적 증가에 따른 토목 및 조경 공사 설계 등)로 인해 설계가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2차 보고회 이후 해남군의 지시에 따라 영화관 대기 홀 면적이 늘어나고 관련 법규상 제연설비실, 발전기실, 전기실을 구성할 추가 면적이 필요해지면서 건물 연면적이 당초 계획인 1,800m²에서 2,125m²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정 공사비도 42억 원에서 68억 원, 최종적으로 7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또한, 해남군이 당초 과업지시서와 달리 기본설계 단계에서만 4차례의 보고회를 실시하고 매번 새로운 설계안 제출을 지시하여 실시설계 착수가 늦어졌고, 용역 기간도 180일에서 251일로 사실상 연장되었습니다.원고들은 이처럼 공사비 증가와 용역 기간 연장, 상급 도서 제출 등을 이유로 용역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해남군은 과업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미지급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남군은 또한 원고들의 일조권 문제 소홀 등 과실로 인해 설계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피고 해남군의 지시로 인한 연면적 증가, 추정 공사비 증액, 그리고 상위 등급 설계도서 제출이 당초 계약상 '과업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2. '과업내용의 변경'이 인정될 경우, 추가된 용역비의 산정 기준 및 범위.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실비 정산 방식이 아닌 구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사건 고시)에 따른 공사비 요율 적용 방식이 타당한지 여부.3. 피고가 용역비 증액을 거부한 주된 이유 중 하나인 원고들의 과실(일조권 문제 등)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해남군이 원고들에게 212,509,518원과 이에 대해 2020년 5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해남군이 발주한 문화복지시설 설계 용역에서 발생한 공사비 증액, 설계 기간 연장, 상급 도서 제출 등은 당사자들이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넘어서는 '과업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해남군은 원고들에게 추가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구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이 사건 고시')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계약 시 과업지시서 면밀 검토: 용역 계약 체결 시 과업지시서의 내용, 특히 연면적, 공사비, 제출 도서의 등급 등 핵심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설계 변경 지시사항 기록: 발주처의 구두 지시라도 모든 설계 변경 지시사항과 이에 따른 협의 내용을 문서(공문, 회의록, 이메일 등)로 남겨두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 변경 내용이 과업 범위 초과 시 즉시 협의: 당초 계약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범위의 과업 변경(연면적, 공사비, 용역 기간, 도서 등급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처와 용역비 및 용역 기간 조정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객관적인 증빙 자료 준비: 용역비 조정 요청 시 추정 공사비 증가 내역, 추가된 업무량, 상위 등급 도서 제출 내역 등 변경된 과업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상세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이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공공 계약 관련 법령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과 같은 고시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과업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의 근거와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실 주장 대비: 발주처가 용역사의 과실을 주장하며 용역비 증액을 거부할 경우, 실제 과실 여부와 그 과실이 전체 과업 변경에 미친 영향이 미미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