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 감사로 당선된 후, 피고가 원고의 당선을 무효로 통보한 것에 대해 원고가 자신의 감사 지위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C협회 D시지부가 피고 조합과 실질적인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당선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C협회 D시지부가 피고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고가 그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비상임 감사로서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과 관련 규정을 근거로, 조합 감사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경업관계를 해소해야 하며, 이사회는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다는 결의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C협회 D시지부를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단체로 지정한 결의를 한 증거가 없고, C협회 D시지부가 실제로 경쟁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감사 당선 무효 통보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으며, 원고의 감사 지위 확인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