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나주시 B리 C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여러 차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조건부 적정통보를 받았으나, 피고는 진입로 미확보, 주민반대,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전에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다시 거부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확정된 종전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는 종전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였으나, 제4처분사유인 진입도로 확보 계획 미비에 대해서는 새로운 처분사유로 보고 이를 근거로 한 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다거나,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