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인인 피고인 A, B, C는 마약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불법적으로 취급했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야바를 구입하고 비용을 나누어 부담했으며, 피고인 A는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야바를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C도 야바를 투약했으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 체류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야바를 구입하고 투약했으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마약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각 피고인의 범행 횟수, 양, 연령, 성행, 환경,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