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종류 | 수업연한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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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4년[단,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수의과대학·약학대학(한약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은 제외)의 경우 6년] |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대학 | 제한 없음 | |
교육대학 | 4년 | 「고등교육법」 제42조제2항 |
전문대학 |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단, 간호과·방사선과·임상병리과·물리치료과·치기공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어업과·기관과 및 학교에서 정한 과의 경우 3년]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 「고등교육법」 제48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 |
원격대학 |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학사학위과정: 4년 | 「고등교육법」 제53조제2항 |
기술대학 |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학사학위과정: 2년 | |
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박사학위과정: 2년 이상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4년 이상으로 하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 | 「고등교육법」 제31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