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와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총 10억 원의 용역비 중 5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5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토지작업을 모두 완료했고,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C이 용역비를 횡령하여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계약상 정해진 토지작업의 모든 단계를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원고와 동업자들이 '총 5억 원'으로 용역비를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추가로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피고 C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광주 서구 일대 토지매입 작업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약 10억 원의 용역비를 받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5억 원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5억 원의 용역비 지급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C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비를 주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 C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계약에 명시된 토지작업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으며, 이미 원고 및 동업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5억 원으로 용역비를 정산하고 모두 지급했으므로 추가적인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용역계약에 따라 '토지작업'을 모두 완료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추가 용역비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C이 상법 제401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약상 정해진 토지작업의 모든 단계를 완료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용역계약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하는데, 원고는 주로 매매의향서 제공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많았습니다. 또한 일부 토지 매입은 원고의 작업이 아닌 다른 중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원고, E, H가 작성한 합의서에 '피고 회사와 체결하여 받기로 한 용역비 5억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피고 회사가 이 금액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이미 용역비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추가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피고 회사의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C에게도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C에게 상법 제401조(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이사가 회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의나 심각한 실수로 인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 외부의 사람(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사가 개인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률입니다.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했기 때문에, 이사의 임무 해태로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추가적인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원고에게 갚아야 할 돈이 없는데 이사가 그 돈을 횡령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피고 C에게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의 채무가 없으면 이사의 채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을 겪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용역계약 시 '작업 완료'의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매의향서 확보를 넘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등 최종적인 목표 달성까지를 포함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비의 총액과 분할 지급 방식, 각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추후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모든 관련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용역비 액수를 정산하는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해당 합의가 용역비 '분배'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용역비를 '정산'하는 것인지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용역 계약 이행 중 다른 중개인이나 제3자가 개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자의 역할과 그에 따른 보수 지급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토지매입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기록하고 계약상의 조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예: 매매의향서, 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 서류 등)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