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C로부터 3천5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원심과 항소심 과정에서 편취액 중 총 2천7백1십5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를 상대로 3천5백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에 대해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그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심리하고 적정한 형량을 다시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 반성, 피해액 변제, 초범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을 통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C로부터 3천5백만 원을 편취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 단독 범행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A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실제 수감 대신 2년간의 집행유예 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상당 부분 변제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 및 자판):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양형부당)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이나 증거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사기죄 등 경제 범죄에 연루된 경우 아래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