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군 비행단 내 전자오락실 건물 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사업자가 미납 사용료와 가산금 부과 처분을 받자, 자신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손해를 입었으므로 해당 부과 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공군 B비행단은 2010년 11월 영내 시설인 C의 일부(전자오락실)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 허가 입찰 공고를 냈고, 원고 A는 이를 낙찰받아 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8년 4월 피고인 공군 B비행단장은 원고에게 2012년 6월 7일부터 2012년 9월 6일까지의 사용료 1,788,450원과 가산금 1,206,99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용 기간 동안 피고의 하자 있는 전기공사로 정전 문제가 발생하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시건장치를 하여 건물 사용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건조기, 노래방 기기 등 보관 물품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 중 812,886원과 가산금 중 721,7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기간 중 해당 재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그 사용료 및 연체 가산금 부과 처분의 위법성 또는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재산 사용을 방해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고가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했거나 보관 물건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용료 및 가산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공군 B비행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구 국유재산법(2016년 3월 2일 개정 전 법률) 제30조 제1항과 제32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 등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국가에 일정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료 납부를 지연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공군 비행단 내 건물을 전자오락실로 사용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았으므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납부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사용 기간 중 피고의 귀책사유로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여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귀책사유(정전, 출입 통제 등)와 그로 인한 사용·수익 방해 및 손해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사용료 및 가산금 납부 의무가 여전히 유효하며, 피고의 부과 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 부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고,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부과의 부당함을 입증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유재산 사용 허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료 납부 의무와 책임 소재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재산 사용 중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거나 사용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려면, 정전 기록, 출입 통제 증거, 물건 보관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나,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