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되지 못한 A사가 선정된 C사의 제안서가 군사시설 보호법상 고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그 선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C사의 제안서에 군사시설 보호법상 고도제한 위반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B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행위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그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시는 2017년 4월 D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접수 공고를 했습니다. 이에 A사와 C사 등 여러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고, B시는 2018년 1월 심사를 통해 C사를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A사는 C사의 제안서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고도제한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부당하며, 이는 심각한 하자에 해당하여 그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고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작성되었고, 이로 인해 B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B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A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B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재량행위이므로, 심사기준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 행정청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사의 제안서가 군사기지법상 고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제안요청서에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 없었고, 협약 체결 후 수정·조정이 가능하며, '차폐이론' 적용 등 건축이 허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일부 위반이 있더라도 이는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허위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고도제한과 관련된 평가 요소의 배점이 전체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선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A사가 주장하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이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청이 복수의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 행위는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안서의 일부 내용이 법규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 제안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협약 체결 이후 협의나 조정 과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고도제한 등 특수한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차폐이론'과 같이 특정 조건 하에 건축이 허용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에서 특정 항목의 점수 차이가 전체 최종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 그 항목의 문제가 전체 선정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