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일반음식점과 음반음악제작업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접객원을 알선한 유흥주점 영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노래방 기기를 이용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광주에서 일반음식점인 'C'와 음반음악제작업인 'D'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4월 23일 21시경, 위 업소 내 노래방 기기가 설치된 객실에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유흥을 돋우기 위해 접객원을 알선한 후 대가로 18만 원을 받는 등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7월 15일 23시경, 같은 업소 내 '자막용 영상장치'와 '자동반주장치'가 설치된 객실에서 남자 손님에게 맥주 5병을 제공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허가 없이 단란주점 영업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있는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단란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있는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합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2018년 7월 15일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허가 없이 접객원을 알선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는 유흥주점 영업에 대한 엄격한 허가 요건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어, 형사재판에서 범죄 증명의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 영업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접객원을 알선한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이 인정되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을 일정한 기준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한다는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가 선고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가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할 때 유흥주점 허가 없이 술 판매와 함께 접객원 알선 등의 유흥시설 영업을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춤을 추는 행위나 접객원을 두어 유흥을 돋우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영업 형태에 맞는 정확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노래방 기기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단란주점 영업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님이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즐긴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 시에는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고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