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음반음악제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며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접객원을 알선하여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유흥주점 영업을 무허가로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란주점 영업 혐의에 대해서는 손님에게 맥주를 제공하고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있었으나,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유흥주점 영업을 무허가로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단란주점 영업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촬영한 노래방 기기 사진과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손님이 실제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노래방 기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단란주점 영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유흥주점 영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