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가진지와 피고 C가 어촌계의 계원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어촌계장으로 무투표 당선되었으나, 피고 어촌계의 일부 계원들이 선거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자, E는 원고에게 선거 절차를 다시 진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의 소집으로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피고 C가 무투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C가 어촌계의 계원이 아니며, 피고 C가 소집한 임시총회와 그에 따른 선거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어촌계의 계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가 어촌계의 계원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C가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고 있고, 어촌계의 간사로 임명되었으며, 계원총회에 참석한 사실 등을 근거로 계원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소집한 임시총회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피고 B어촌계에 대한 소 중 계원지위확인청구 부분과 피고 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