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자궁근종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서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HIFU 시술)을 세 차례 받았습니다. 세 번째 시술 후 원고는 복부와 하체에 극심한 통증과 함께 왼쪽 다리 마비 증상을 겪게 되었고, 좌측 비골신경 손상 및 요·천추 신경총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시술 과정에서의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 의료법인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의 시술상 과실로 인해 원고의 신경 손상 및 보행 장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며,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115,424,608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기각되었고, 피고들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원고는 2013년 자궁근종을 발견한 후 2015년 8월 4일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HIFU 시술)을 문의했습니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여러 개의 자궁근종이 있음을 확인하고, 크기가 큰 2개의 근종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8월 4일과 8월 26일 두 차례 시술을 받은 후, 2015년 11월 20일 세 번째로 좌측 자궁근종에 대한 HIFU 시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시술 직후부터 복부와 하체 대퇴부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다음 날 아침에는 왼쪽 발목 이하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걸을 때 다리가 끌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E병원과 F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직장 천공 및 좌측 요·천추 신경총병증, 좌측 비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복강경 장 절제술 및 회장루 조성술을 받았고, 현재까지 좌측 족관절 단하지 보조기를 착용하며 보행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시술이 적절했으며 발생한 증상은 전형적인 합병증이거나 원고의 기존 병증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의료진의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HIFU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환자에게 좌측 비골신경 손상 등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의료진이 시술 전 환자에게 시술의 위험성 및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 그리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제한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료법인 B와 의사 C)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115,424,608원 및 이에 대해 2015년 11월 20일부터 2020년 11월 2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 C의 HIFU 시술 중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좌측 비골신경 손상 및 보행 장애와 통증이 발생했다고 인정하며, 피고 C와 그 사용자인 피고 의료법인 B에게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시술 전 설명의무는 다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주장은 기각되었고, 시술의 내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어 최종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의료행위상 과실 및 인과관계 추정 법리: 의사의 의료행위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다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띠므로 환자가 의사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술 중 또는 후 환자에게 중대한 증상이 발생했고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그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시술 전 신경 손상이나 통증이 없었으나, 시술 직후 복통 및 하지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피고 의사 C가 진료의뢰서에 신경 손상을 의심된다고 기재한 점, 그리고 HIFU 시술의 열 발생 및 주변 장기 손상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피고 C의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로 원고의 좌측 비골신경 손상이 발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2. 설명의무 위반 법리: 의료진은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목적,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그리고 예후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후유증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가 최초 HIFU 시술 전에 원고에게 시술의 목적과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신경마비 증상 등) 및 후유증(직장 누공, 장 손상 등)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책임 제한 법리: 의사의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의사 측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진료 경위와 난이도, 의료행위 결과, 해당 질환의 특성, 환자의 체질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 분담의 공평을 위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등). 이 판결에서는 피고 C가 시술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합병증을 간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HIFU 시술이 가지는 내재적인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4. 사용자의 배상책임: 민법 제756조에 따라,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 C의 과실에 대해 그가 소속된 의료법인 B도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HIFU)과 같은 고위험 의료 시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시술 전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시술의 목적, 구체적인 방법,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후유증, 그리고 예상되는 시술 결과를 의료진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일반적인 합병증이 아닌 본인의 신체 상태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는지, 시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대해 질문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시술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시술 후 평소와 다른 증상이나 심각한 통증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정밀 검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의료진의 설명만으로는 불안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아 객관적인 소견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진료 기록부, 검사 결과지, 수술 동의서, 진단서, 소견서 등 시술과 관련된 모든 의료 기록을 철저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의료사고나 분쟁 발생 시 과실 여부 및 손해 입증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의료사고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일반인이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술 직후 발생한 증상, 시술 전후의 신체 상태 변화, 의료진이 인정한 합병증 발생 사실 등 간접적인 증거들을 명확하게 정리하면 의료과실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증상 발생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