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원고)는 B 주식회사(피고)가 추진하려던 여수 관광시설 및 레저사업에 필요한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 사업계획승인, 유원지 설치 관련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등 기술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사업부지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4/5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자금 부족을 겪으면서 사업 진행이 지연되거나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해 규모를 축소한 유원지 조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자신의 용역 제공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고 2017년 9월 6일 계약을 해지하며 이미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대금결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원고가 용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합의 해지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사업 진행 실패로 원고의 용역 제공 의무가 이행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고, 원고가 2012년 7월 31일까지 제공한 기술용역의 기성고 비율 85.3%에 따라 미지급 용역대금 7억 5천 5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여수시에 대규모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원고에게 인허가 관련 기술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 용역은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유원지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등의 복잡한 절차를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사업 추진의 핵심 전제 조건인 사업부지 토지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고,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다른 업체와 함께 규모를 축소한 별개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원고는 원래 계약한 용역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용역 제공 의무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그동안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금을 요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의 사업 진행 지연 및 실패로 인해 원고의 기술용역 제공 의무가 이행 불능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 및 계약 해지 시 이미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금을 기성고 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7억 5천 5백만 원과 이에 대해 2017년 9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 동의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고 자금 부족을 겪는 등 사업 진행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결국 원고 주식회사 A가 기술용역을 계속 제공하기 어려운 이행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이미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금은 약정된 총 용역대금에서 실제 진행된 기성고 비율(85.3%)에 따라 정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금 지급 조건이 특정 단계의 성취를 전제로 했더라도, 그 조건 성취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복잡한 개발 사업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