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조직적인 대출 사기 범행으로 8,500만 원을 편취하여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적인 대출 사기단을 통해 8,500만 원 상당의 전세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개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의 유죄 판결 및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 즉 1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양형 기준과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편취 금액 전체가 아닌 본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더라도 범죄 전체에 대한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