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중 한 명을 잘못 지정한 사실이 확인되자 법원이 원래 지정되었던 피고를 올바른 당사자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 사례입니다.
원고들은 의사를 상대로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중 한 명으로 D를 지정했으나, 실제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사람은 D가 아니라 F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피고 D를 F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소송 과정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 이를 올바른 당사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피고 D를 F로 경정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 중 한 명을 명백히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피고를 올바른 당사자로 변경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법률은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0조(당사자의 경정) 제1항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피고를 착오로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할 때, 소송의 효율성을 위해 기존 소송을 유지하면서 피고만을 올바른 당사자로 바꾸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처음부터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피고 D를 F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당사자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던 중 당사자를 잘못 지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민사소송법 제260조(당사자의 경정)에 따라 법원에 '당사자 경정 신청'을 통해 올바른 당사자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경정은 소송의 진행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키지 않고 소송 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잘못된 당사자 지정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허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정 신청은 소송 초기나 충분한 기간 내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처럼 의료 관련 소송에서는 병원의 주체나 실제 의료 행위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