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나비골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 판매직원인 망인(B)이 근무 중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A)는 망인의 사망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업무시간과 강도가 산업재해로 인정될 만한 과도한 수준이 아니었으며, 망인의 기저질환과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B는 2011년 11월 14일부터 나비골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 D지점에서 E으로 근무했습니다. 2012년 12월 2일 오후 1시 40분경 머리가 어지럽다고 호소한 후 2시 7분경 마트 문 앞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술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2012년 12월 15일 뇌간압박, 중증 뇌부종,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3년 4월 2일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사업장 전보 후 매주 1회 이상 휴일근로와 만성적 초과근로를 했고, 유산 후에도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으며, 점장 전출 후 추가 업무를 맡게 되었고, 연금보험 판매 목표와 연말 재고조사 준비 등으로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마트 직원의 사망이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망인의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과도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사망의 원인이 개인적인 기저질환의 영향이 크다는 의학적 소견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적인 증거에 의해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동종 질병 이환 여부 등 간접 사실에 의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이나 악화의 일반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과관계를 곧바로 추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가 정하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예: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초과 근무)을 고려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업무시간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학적 소견상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은 기존의 뇌혈관 기형이 원인이며, 개인적 소인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도 업무상 재해 불인정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전 1개월 또는 3개월간의 상세한 업무 기록, 특히 초과근무 시간, 휴일근무 횟수, 업무 내용의 변화,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전 업무량이 평소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업무 강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등을 구체적인 수치나 사실로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나 기존 질병 이력 등 망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의료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뇌출혈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개인적인 기저질환의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업무 스트레스나 과로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켰거나 발병을 촉진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예: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초과 근무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다른 간접 사실에 의해 추단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