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를 포함한 4개 건설사가 광주광역시 발주 공사 입찰에서 투찰율을 담합하고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적발되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담합 및 뇌물 공여 사실이 명백하고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인정되며 처분 과정에 법률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922억 6천5백만 원 규모의 'B 설치공사' 입찰에서 A 주식회사, 대림산업,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4개 건설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2011년 2월 14일 공사 예정 금액 대비 94.275%94.44% 범위 내에서 투찰율을 합의했습니다.
또한 현대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는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후 대림산업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3년 2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보고 A 주식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2013년 6월 27일 광주지방검찰청은 A 주식회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여 2013년 12월 20일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장은 2013년 10월 30일 A 주식회사에 대해 금품 제공과 입찰 담합을 이유로 3개월간(2013년 11월 6일2014년 2월 5일)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고, 그 사실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 주식회사의 입찰 합의가 과연 입찰 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광주광역시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관련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지, 절차상 위법은 없는지, 그리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실을 전자조달시스템 등재하는 행위가 국가 및 공공기관 입찰에도 효력을 미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단, 피고가 A 주식회사에 대해 한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이 사건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 등이 진행한 투찰율 합의가 전형적인 입찰 담합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입찰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원의 뇌물 공여 등에 대해 회사 차원의 인지 및 관리·감독 소홀이 인정되어 A 주식회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광주광역시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처분 요건과 절차에 위법이 없었고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입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지, 처분청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이 조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즉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 주식회사 등이 투찰율을 합의한 행위를 전형적인 '입찰 담합'으로 보았고, 이는 경쟁을 제한하는 가장 위법성이 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구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는 자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담합 행위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및 제12호: 시행령 제9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7호는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를, 제12호는 '뇌물을 준 자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뇌물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를 명시하며,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투찰율 합의가 제7호에, 뇌물 공여가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이 규칙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담합의 경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제한 기간이,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 공여의 경우 6개월의 제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여러 사유가 경합할 경우 가장 무거운 기준을 따릅니다. 법원은 이 기준에 따르면 적어도 5개월 이상의 제한이 가능하지만, 피고가 A 주식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더 가벼운 3개월을 적용한 점을 지적하며 재량권 남용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 및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1항: 이 규정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그 사실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도 해당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거나(담합 등 특정 사유의 경우 '반드시 제한해야' 함)록 규정합니다. 원고는 이러한 규정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규정들이 처분의 근거 법령이 아니라 사후 절차 및 다른 기관에서의 제한 사유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