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원고는 군 복무 중 신병훈련 도중 구타를 당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보훈심사위원회는 정신질환의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군 입대 전 정신질환 이력이 없고, 신병훈련 중 구타로 인해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원고가 군 생활 중 정신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군 복무 중 겪은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발병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가족력 등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거부는 적법하다고 결론지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