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코치로 근무하던 중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목과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척수염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이를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보고 요양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 건강 문제가 없었으며, 코치로 근무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와 과로가 대상포진 발병 및 척수염 등의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질병이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보고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코치로 근무하며 겪은 스트레스와 과로가 대상포진 발병과 척수염 등의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스트레스와 과로는 면역기능을 저하시켜 척수염을 포함한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피고의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