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N 코치로 근무하던 원고 A는 선수 학부모와의 지속적인 갈등 및 과도한 훈련과 대회 참가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경추 횡단성 척수염, 사지부전마비 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질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원고 A는 2007년 4월부터 O학교 N팀 코치로 근무했습니다.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월경까지 일부 선수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포지션 문제로 불만을 품고 원고의 해임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원고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2008년 1월 대상포진에 걸려 치료를 받았습니다. 2008년 9월 20일경에는 한 학부모가 원고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까지 당하는 등 추가적인 심적 부담을 겪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08년 3월부터 10월까지 여러 대회에 참가했고, 특히 10월에는 <대회명>과 <대회명> 대회에 연이어 참가하며 야간 훈련과 토·일요일 훈련 등 평소보다 과도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심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2008년 10월 23일 집에서 샤워하던 중 갑자기 뒷목에 통증이 오면서 사지부전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경추 횡단성 척수염, 사지부전마비, 욕창, 요로감염, 신경인성 방광 및 장'으로 진단받았습니다.
O학교 N 코치 A에게 발생한 '경추 횡단성 척수염, 사지부전마비, 욕창, 요로감염, 신경인성 방광 및 장' 등의 질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09년 9월 28일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O학교 N팀 코치로서 선수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잦은 대회 참가와 야간 및 주말 훈련 등으로 과로에 시달렸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대상포진 등으로 약해져 있던 원고의 신체 면역체계에 이상을 일으켜 횡단성 척수염을 비롯한 상병을 발생시켰다고 추단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인정된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의 '업무상의 재해' 인정 범위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 법 조항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근로자의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정될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법원은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A의 학부모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도한 훈련 및 대회 참가로 인한 육체적 과로가 기존 대상포진으로 약화된 면역체계를 더욱 저하시켜 횡단성 척수염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질병이나 기초 질환이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부모와의 갈등 내용, 과도한 훈련 일정, 대회 참가 기록 등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과로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병원 진단서, 근무일지, 동료 증언, 학교 측 자료 등)를 최대한 확보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