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진도군의 군도 확포장 공사를 맡았으나 지장물과 미시공 부분을 이유로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지체상금을 부과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지장물 철거 지연이 피고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지체상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공사 기간 내 서면으로 공사 중지 또는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고, 지장물과 관계없는 미시공 부분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가 진도군으로부터 군도 확포장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던 중 공사 현장의 전신주, 분묘, 건물, 농작물 등 지장물로 인해 공사 완료가 지연되었습니다. 원고는 지장물 철거가 지연되어 공사를 완료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사 기간 연장 및 중단을 요청했지만 피고는 미시공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며 기간 내 서면 요청이 없었음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당초 준공 예정일인 2002년 2월 19일을 넘겨 2002년 3월 20일에 공사를 완료했고 피고는 이에 대해 21일간의 지체상금 9,261,66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및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공사 지연의 책임이 발주처인 피고의 지장물 철거 지연에 있는지, 아니면 시공사인 원고의 기한 내 미시공 부분 미완료에 있는지 여부와 공사 기간 연장 또는 중지 요청이 적법한 절차인 서면 요청과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부과된 지체상금 처분이 정당한지, 이미 납부된 지체상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진도군의 지체상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며 원고의 지체상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공사 계약에서 공사 기간 연장이나 중단을 요청할 때에는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서면 요청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장물과 관계없이 시공할 수 있는 부분마저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체상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지체상금) 이 조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 기한 내에 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부과하는 지체상금에 대한 법적 근거입니다. 지체상금은 계약 이행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비율은 계약 시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대금의 1/1000로 정해졌습니다. 지체상금 부과의 정당성 판단 법원은 지체상금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지체에만 부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지체 사유가 원고의 책임인지, 아니면 피고의 지장물 철거 지연 때문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장물과 관계없는 미시공 부분'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공사 중지 및 연장 신청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지체상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사 발주처의 귀책 사유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지체는 지체상금의 대상이 됨을 의미합니다. 계약 기간 변경 및 연장 절차의 중요성 공공 계약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계약 기간 변경 또는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계약기간 완료 전에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예상치 못한 지장물이 발생하여 공사 지연이 불가피할 경우 계약 조건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공사 기간 연장이나 중단을 반드시 서면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구두 요청이나 준공 예정일 이후의 요청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발주처에서 지장물과 관계없이 시공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 해당 부분이라도 최대한 빨리 완료하여 추가적인 지체상금 발생을 막아야 합니다. 계약 시 명시된 지체상금율과 지체 기간 계산 방식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공사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현장 감독관과의 구두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약하므로 중요한 변경 사항이나 합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