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주시는 B조합에게 어항시설 사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기존에 유선 사업을 하던 주식회사 A는 이 허가 처분이 어촌·어항법령이 정한 기준과 공공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주시장(피고)의 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제주시장(피고)이 B조합(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어항시설 사용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어항의 본래 기능과 공공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어촌·어항법령 및 관련 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참가인 유람선이 원고 유람선에 사고를 일으키는 등 지나치게 인접한 구역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2023년 9월 27일 현장점검 결과 D 내항에 접안한 선박이 약 20척이라는 사실 등을 확인하며 해당 허가가 어항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시장(피고)이 B조합(피고보조참가인)에게 내준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처분이 어촌·어항법령이 정한 기준(어항 고유 기능 및 공공 이용 지장 여부)과 관련 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제주시장(피고)이 B조합(피고보조참가인)에게 내린 어항시설 사용 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제주시장(피고)이 B조합(피고보조참가인)에게 내준 어항시설 사용 허가가 어항의 고유한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유선사업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된 지역공동의 이용증진 사업'에 해당하여 관련 지침의 예외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어항시설 사용 허가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촌·어항법령의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 기준: 어항의 고유한 기능을 유지하고 공공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항시설의 사용·점용이 허가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어항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해 독점되거나 본래의 공익적 기능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B조합의 유선사업이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어항시설 사용 지침 중 예외적 허용 규정: '지역주민이 주체가 된 지역공동의 이용증진 사업'과 같이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익 증진을 위한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어항시설 사용 허가에 있어 일정 부분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B조합의 유선사업이 고산어촌계 등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러한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 취소 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제주시장(행정청)의 어항시설 사용 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상급심이 하급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때는 해당 처분이 어떤 법령이나 기준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위반이 어떻게 공공의 이익이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어항시설 사용 허가와 같이 특정 목적의 행정처분은 '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과 같은 포괄적 기준 외에 세부 지침이나 예외 규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에는 유연한 해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당사자 간의 공간적 갈등은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성보다는 현장 관리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각 쟁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숫자나 구체적인 현장 상황(접안 선박 수 등)은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현황 파악과 기록 유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