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어촌·어항법령 위반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원고의 주장이 법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용허가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어항 사용허가 처분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어촌·어항법령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참가인 유람선이 원고 유람선에 사고를 일으킨 근본 원인이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구역이 지나치게 인접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참가인의 유선사업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된 지역공동의 이용증진 사업에 해당하며, 관련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어항 사용허가 처분이 어촌·어항법령의 기준에 부합하며, 참가인의 유선사업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영업행위로 규정된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영준 변호사
변호사정재훈법률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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