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장애 등급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고관절 및 슬관절의 운동범위 감소와 발목 근력 저하를 이유로 장애 등급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좌측 슬관절의 수동적 운동범위가 70% 감소했으며, 발목 근력등급이 '0' 또는 '1'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장애가 중복장애로 합산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좌측 슬관절의 운동범위 감소가 중복장애로 합산할 수 있는 장애가 아니며, 발목 근력등급이 '0' 또는 '1'에 해당하더라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장애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