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제1심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며,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근거로 제1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항소 이유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