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의 조직 변경에 대한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법인의 조합원이었으나, 실제로 조합에 관여하지 않다가 탈퇴 의사를 통지하고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법인은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을 결의했는데, 원고는 이 총회 결의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고, 자신이 배제된 채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조직 변경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탈퇴한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출자지분 상당의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조직 변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조직 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조직 변경의 무효를 주장할 법적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고가 탈퇴한 경우에 대한 정산금 지급 청구는 인정되었으며, 원고가 탈퇴한 시점의 피고 조합법인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정산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정 금액의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