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B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발기인이자 조합원이었으나, 2014년경 조합 활동을 중단하고 탈퇴 의사를 통지했습니다. 이후 B 영농조합법인은 원고 A가 조합원으로서 배제된 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B로 조직을 변경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조직변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주위적 청구(조직변경 무효확인 및 총회결의 부존재확인)를 제기하고, 만약 무효가 아니라면 탈퇴 조합원으로서의 출자지분 정산금을 지급할 것을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으나,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 A에게 260,154,5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가족들과 함께 B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조합원으로 활동했으나, 2014년경 조합 활동을 중단하고 탈퇴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B 영농조합법인은 원고 A를 포함한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총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조합원으로서 적법하게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조직변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 A가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거나 처음부터 적법한 조합원이 아니었다고 반박하며, 조직변경의 유효성이나 정산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농조합법인이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 이 결의의 무효를 민사상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둘째, 원고 A가 피고 조합법인의 조합원 지위를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그리고 이후 탈퇴 통지, 제명 결의, 또는 농업인 자격 상실로 인해 그 지위를 상실했는지. 셋째, 원고 A의 조직변경 무효확인 및 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에 법률적인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넷째, 원고 A가 탈퇴 조합원으로서 출자지분 정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와 그 액수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조직변경 무효확인 및 총회결의 부존재확인)는 모두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 A가 이미 2014년 11월 20일경 농업인 자격을 상실하여 피고 조합법인에서 '당연탈퇴'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잃었으므로, 조직변경의 유효성 여부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의 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에 상법상 규정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예비적 청구(정산금 지급)에 대해서는 원고 A가 적법한 조합원이었고, 당연탈퇴로 인해 출자지분 상당의 정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260,154,581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년 5월 16일부터, 210,154,581원에 대하여는 2019년 3월 8일부터 2021년 4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추가한 B 영농조합법인의 임시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 A에게 260,154,58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