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피고 단체의 회원인 C와 D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받았다며 자신을 피고의 사원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피고의 회원 변동 승인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정관에 따른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고 피고의 회원 탈회 승인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예비적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C와 D로부터 피고 단체의 출자지분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자신을 새로운 사원으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회원 가입을 승인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C와 D는 단체에서 탈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회원 명의개서 요구가 정당하며,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피고가 C와 D의 탈회 신청을 승인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600,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출자지분 명의개서 절차 이행)와 예비적 청구(손해배상금 600,000,000원 지급)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의 항소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회원 가입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단순한 지분 양도만으로는 피고에 대해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법상 사원은 언제든지 단체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탈퇴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가 C와 D의 탈회 신청을 승인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사용자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