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A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목욕탕 시설이 설치된 점포를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가 경매로 인수한 후, 군산시장이 A의 지하수 개발·이용 권리·의무를 B에게 승계하는 신고수리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A가 해당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인 무효 확인에 대해서는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인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경매를 통해 B가 지하수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는 실체적 하자가 있고, 군산시장이 원고 A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처분 인지 시점이 늦어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보조참가인 B가 경매를 통해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 군산시장이 종전 허가권자인 원고 A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 군산시장이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한 지하수 개발·이용 권리·의무 승계 신고수리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