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폭력 미수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가 부당하다고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가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친분 관계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집요한 요구로 함께 모텔에 입실했습니다. 모텔 안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를 명확히 거부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옷을 벗기려 하는 등 성폭력 미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지인과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17년 성폭력 범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정이 적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정 또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한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보아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을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 이 조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양형 재량 판단 존중): 이 판례는 항소심이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하며, 단지 항소심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역시 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1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으나, 특정 사유(예: 합의, 재범 위험성 낮음, 불특정 다수가 아닌 피해자 등)가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반복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상대방이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고 해서 성관계 등 성적 접촉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간주할 수 없으며, 이러한 오인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주장이 성범죄의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오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정이 있다면 모든 불리한 정상들을 상쇄하기는 어렵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중요하게 고려되며,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하여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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