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B공사에 근무하던 A는 업무 시간 중 회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튜브와 블로그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었습니다. B공사는 A의 이러한 행동이 회사의 윤리규범과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영리 업무 겸직 금지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고했습니다. A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A의 청구를 기각하며 B공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인 A는 업무 시간 중에도 회사 내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튜브 및 블로그에 접속하여 개인적인 영상 업로드 및 게시글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활동으로 A는 간접적이거나 반사적인 수익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지속적인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활동으로 판단했습니다. B공사는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윤리규범,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겸직 금지 의무를 어긴 중대한 비위 행위라고 보아 A를 해고했고, A는 이에 불복하여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 시간 중 회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업무와 무관한 활동을 한 것이 윤리규범 및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튜브 영상 업로드 및 블로그 게시글을 통한 수익 활동이 공공기관 직원의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원 A의 대외 활동이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B공사가 A에게 내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A의 해고는 유효하며,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가 업무 시간 중 회사 정보통신망을 업무 외 용도로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유튜브 및 블로그 활동으로 지속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영리 업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임직원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 청렴성, 직무 전념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A의 활동이 개인의 얼굴과 음성이 드러나 소속이 쉽게 인지될 수 있었고 상당한 고액의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상업, 공업, 금융업 등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그리고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도 준용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유튜브 활동 등으로 얻은 수익이 직접적인 영리가 아니라는 A의 주장을 배척하고,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경품이나 할인권 형태일지라도 지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했다면 영리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의 윤리규범 및 행동강령: B공사의 내부 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업무 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원은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이 부적절한 용도의 예시에 불과하며,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사용'은 업무와 무관하거나 업무수행에 저해가 되는 모든 사용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A의 유튜브 및 블로그 접속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전념성 및 품위유지 의무: 공공기관 임직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의 직원으로서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도덕성, 청렴성, 직무 전념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의무를 바탕으로 영리 업무 종사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A의 활동이 업무에 지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의 높은 직무 전념성 및 품위유지 의무를 고려할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의 소속이 드러날 수 있었다는 점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기여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무원은 업무 시간에 직무에 전념해야 하며, 사내 정보통신망을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횟수나 시간에 관계없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 블로그 게시 등 개인적인 온라인 활동이 금전적 이득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는 영리 업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득의 규모나 직접성보다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은 직무 외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의 활동이라도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활동 시 본인의 소속이나 신분이 노출될 경우, 해당 활동이 기관의 명예나 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가명을 사용하더라도 얼굴이나 음성이 공개되면 신분이 쉽게 파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