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2017년 1월경 메추리 사육장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했으나, 2019년 11월 4일 고창군수에게 해당 시설 설치신고를 하였고, 고창군수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 당시의 법령인 개정된 고창군 가축조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월경 메추리 사육장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했으나, 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신고 기한인 2016년 3월 24일을 이미 넘긴 상태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9년 11월 4일에서야 고창군수에게 설치신고를 했고, 고창군수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처분에 대해 시설 설치 당시의 구 가축조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과거 피고의 공사중지명령으로 인해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무귀책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에 적용되어야 할 고창군 가축조례의 시점(시설 설치 당시 vs. 신고 당시)과 경과조치 해석, 원고가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창군수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 거부처분은 유효합니다.
법원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과 허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시설 설치 당시가 아닌 신고 당시 개정된 가축조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고 당시 가축조례의 경과조치는 '이미 적법하게 설치된 가축분뇨배출시설'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원고의 시설은 법정 신고 기한인 2016년 3월 24일을 넘긴 상태였으므로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공사중지명령 때문에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두2974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신고 당시 개정된 고창군 가축조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2]와 부칙(2015. 3. 24.)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신고 기한(2016. 3. 24.)을 원고가 지키지 못했음을 근거로, 신고 당시 고창군 가축조례 부칙의 경과조치가 '종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가축분뇨배출시설'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는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령 개정의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이 이루어진 '처분 당시의 법령과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령이 개정되었다면 개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법령 개정 시 '경과조치'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주로 '이미 적법하게 설치된 기존 시설'에 대한 특례를 두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무허가나 불법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합법화하는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법정 신고 대상 시설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공사중지명령 등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사유가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위법한 행정 작용으로 인한 것임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