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외국인인 원고 A씨가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 파탄 이후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거부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A씨는 배우자의 불륜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인 원고 A씨는 한국인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국내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되면서 A씨는 배우자 B씨의 상간자 D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후 A씨는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이를 불허하고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자신이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체류기간 연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씨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근거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으므로,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씨가 배우자의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 이유와 배우자 B씨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A씨의 잦은 음주, B씨의 딸과의 관계 문제 등으로 인해 이미 2016년 8월경 원고 A씨가 집을 나가 별거 중이었고, 이후 B씨가 D씨와 동거를 시작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없는 사유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내린 체류기간 연장 불허 및 출국명령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관련 규정: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일정 조건 하에 체류할 수 있으나, 혼인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 체류 자격 유지나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체류기간 연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씨가 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란, 행정청이 법이 부여한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거나, 재량권의 행사가 공익 목적에 반하는 등 부당하게 이루어졌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혼인 파탄의 책임은 단순히 한쪽 당사자의 외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생활 전반의 과정에서 각 당사자가 기여한 행위나 태도, 별거 시점, 갈등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원고 A씨가 상간자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일부 인정하는 것이지만, A씨 본인에게도 혼인 생활 유지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하여 체류하던 외국인이 혼인 관계 파탄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는, 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소재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체류 연장이 가능하므로, 자신의 기여도나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인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승소는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일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혼인 생활 전반의 사정, 별거 시작 시점, 각 당사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