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이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였던 B의 상간자 D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사유가 B에게 있음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구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B의 상간자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나, 원고의 잦은 음주와 가족 문제 등으로 원고가 먼저 집을 나간 후 B가 D와 동거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