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고등학교 부장교사였던 피고인이 미성년 제자인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변경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공소사실 변경 후에도 변경 전 공소사실로 유죄를 인정한 절차상 오류(불고불리원칙 위반)를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와 친구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강제추행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개정 법률에 따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2016년 8월 10일경 전주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했습니다. 고등학교 부장교사인 피고인은 미성년 제자인 피해자와 친구 I에게 취업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내 딸은 뽀뽀하고 포옹하는 스킨십을 잘한다 내 무릎에도 앉는다'고 말한 뒤, 피해자의 친구 I가 노래를 부를 때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부르르 떨듯이 만졌습니다. 두 번째 범행은 2016년 9월 30일경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교내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견학시켜 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전북 익산의 한 회사로 데려갔습니다. 피고인이 일을 보고 차량으로 돌아온 후 '피곤하니 잠깐 쉬자'고 하며 회사 인근 한적한 도로에 차량을 주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네가 선생님한테 100%만 주면 돈 잘 버는 데로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뒤 손으로 어깨를 쓰다듬듯이 만졌습니다.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왼손으로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손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아 피고인 쪽으로 몸을 당긴 다음 등을 토닥이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의 팔을 풀고 벗어나자 피고인은 신발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시 뽀뽀를 시도하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몸에 여러 차례 문질렀습니다.
원심 판결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전 공소사실로 유죄를 인정한 것이 법원의 심판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오해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진행 중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피고인에게 선고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변경 후에도 변경 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불고불리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친구 I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가 보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내용, 피고인이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취업을 미끼로 신체 접촉을 요구했던 평소 언행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두 차례 강제추행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항소심 진행 중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이 조항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했으므로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처벌은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가중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사로서 취업을 미끼로 삼아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만든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이 성립되었습니다.
불고불리원칙: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검사가 공소 제기한 범위 내에서만 심판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 이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이 조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2018년 7월 17일 개정 시행되었으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에 범한 성범죄에도 적용되어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범죄자에게 일정 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취업이나 학업 등 중요한 사안을 빌미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교사 직장 상사 등)이 신체 접촉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초기 진술이 충격이나 기억의 한계 등으로 인해 일부 불분명하거나 달라질 수 있으나 핵심적인 내용이 일관된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황하거나 부끄러움을 느껴 모든 사실을 즉시 정확히 말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됩니다. 성적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은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인 상황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는 기록(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은 추후 증거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가하는 경우 이는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가 저지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다양한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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