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가나 국적의 원고 A가 본국에서 기독교 전도 중 무슬림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이를 불인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가나의 국가 정황만으로는 본국 내에서 대안적으로 피신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가나에서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기독교를 전도하던 중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한국으로 와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가나의 사법부가 비효율적이고 부패하기 쉬워 본국 내에서 보호받거나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가나의 상황상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의 정도가 '대안적 국내피신' 가능성까지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난민 신청자가 본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박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안적 국내피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이를 판단하는 유엔난민기구 지침의 '적절성' 및 '합리성' 기준 적용의 타당성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내린 난민 불인정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가나 국가 정황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본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박해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유엔난민기구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4호'에서 제시하는 '대안적 국내피신(Alternative Internal Flight or Relocation)' 개념입니다. 이는 난민 신청자가 본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박해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적절성'과 '합리성' 두 가지 기준을 통해 대안적 국내피신 여부를 판단합니다. '적절성'은 난민 신청자가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합법적으로 본국 내 이주지에 접근할 수 있는지, 박해 행위자가 국가인지 비국가 행위자인지, 이주 시 박해나 다른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없는지 등을 분석합니다. '합리성'은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에서 신청인이 과도한 어려움 없이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가나의 경우 인구의 69%가 기독교이고 종교적 다양성이 일반적으로 존중되며, 기독교인이 박해받을 때 정부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가 대안적 국내피신 가능성까지 부정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본국 내에서의 피신 가능성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난민 신청 시에는 본국 내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가능성이나 정부의 보호 가능성 등 '대안적 국내피신'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소명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국 내 사법 시스템의 비효율성이나 부패 가능성만으로는 난민 인정의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4호'에 따른 '적절성'과 '합리성' 기준을 충족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종교적 박해를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종교적 다양성 존중 여부, 정부의 보호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국가 인구의 다수가 신청인과 동일한 종교를 가지고 있고, 종교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분위기라면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