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점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지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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