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선임병 A가 후임병 E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특수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또한 단순 폭행 혐의도 있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해당 혐의는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경북 영천시에 위치한 소속 부대 샤워장 탈의실 생활관 복도 생활관 내에서 후임병 E를 대상으로 네 차례에 걸쳐 신체 접촉을 통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샤워 중 항문 부위를 만지거나 탈의실에서 성기를 엉덩이에 가져다 대거나 야간 점호 시 귀를 핥고 바람을 불어넣거나 침대에서 성기를 밀착시키며 성관계 자세를 묘사하는 등의 행위였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중순에는 생활관에서 불을 붙인 라이터에 에프킬라를 분사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이 타도록 하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와 별개로 베개를 던지거나 깁스한 발목을 걷어차는 등의 단순 폭행 혐의도 있었으나 이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군인등강제추행 특수폭행 혐의 인정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특히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의 죄질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단순 폭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이 가능한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 혐의(단순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한 강제추행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다른 군인 등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후임병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여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군이라는 특수한 집단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불을 붙인 라이터에 에프킬라를 분사하는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특수폭행죄가 성립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의미하며 꼭 흉기가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 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베개를 던지거나 발목을 걷어찬 단순 폭행 혐의가 있었으나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수강명령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도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및 제49조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위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불이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군대 내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폭행이나 강제추행을 가하는 행위는 군형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형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신체적인 접촉 외에도 성적인 언동이나 자세 묘사 등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다양한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을 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 폭행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라이터와 에프킬라의 조합처럼 일상적인 물건도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모든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강제추행이나 특수폭행과 같은 중범죄는 합의가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폭행죄처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