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군대 내에서 동료인 일병 E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는 샤워장, 생활관 복도, 생활관 내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의 항문을 만지거나 성기를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라이터에 에프킬라를 분사하여 화염을 만들고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가 오른쪽 눈썹을 태우는 등의 특수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가 결정되었고,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징역 1년에서 45년 사이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