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주식회사 E가 외국으로 수출한 담배를 밀수입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으나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들은 한국산 G 담배 499,490갑과 영국산 맨체스터 담배 64,000갑을 밀수입하려 했으며, 이 담배들의 물품원가는 각각 202,367,174원 상당과 알 수 없는 가액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밀수입 담배의 물품원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담배의 가격을 국내 판매용 담배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출신고가격에 이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담배의 품질 유지 기간이 지난 제품의 가치가 감소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밀수입 담배의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이라고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