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MDMA(향정신성 의약품)를 수수하고 투약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피고인 A와, MDMA를 해외에서 대량 수입한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 A는 한국어연수 체류자격을 넘어 불법 체류하는 상태에서 MDMA 1정을 투약하고, 또 다른 MDMA 20정을 피고인 B로부터 수수했습니다. 피고인 B는 항공소포우편을 통해 900g에 달하는 MDMA 2,000정을 수입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징역 4년 및 몰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해 MDMA 수입 사실을 인지했음을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피고인 B는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여 새로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의 항소는 대량 마약 수입의 죄질이 중하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한국에 불법 체류하던 중 마약을 투약하고 MDMA를 수수했으며, 피고인 B는 해외로부터 대량의 MDMA를 수입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MDMA의 해외 수입을 인지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피고인 B는 자신의 징역 4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추가 변경되면서 원심의 판단 범위가 달라졌고, 각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MDMA가 해외에서 배송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입니다. 둘째, 피고인 B가 대량의 MDMA를 수입한 범행에 대한 원심의 징역 4년 형이 적정한지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입니다. 셋째, 항소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경우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심판대상이 달라짐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대량의 마약류를 수입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4년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