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광주 C중학교 도덕교사 A가 재학 중인 미성년자 학생 4명에게 5회에 걸쳐 성추행 비위행위를 저질러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학생 대상 성추행이라는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교원으로서의 신뢰 실추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06년부터 교사로 근무하다 2017년부터 광주 C중학교 도덕교사로 재직했습니다. 2018년 12월 3일,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 A의 미성년자 학생 성추행 및 아동학대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 3월을 의결했으나, 피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징계 양정이 가볍다고 보아 특별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특별징계위원회는 2019년 1월 17일 원고 A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9년 2월 8일 원고 A를 해임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19년 3월 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9년 6월 19일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원고 A는 2018년 4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관련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2020년 2월 20일 원심의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추가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어 2020년 2월 28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형사재판의 일부 무죄 확정판결, 사안의 경미함, 피해자 중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리고 자신의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표창 경력이 많은 점 등을 들어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징계 취소를 구했습니다.
교사 A의 미성년자 학생 성추행 비위행위 사실 인정 여부와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사실이 징계의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원고 A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저지른 미성년자 학생들에 대한 성추행 비위행위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위행위의 횟수(총 5회), 피해 학생들의 수(4명), 그리고 성적 민감도가 높은 신체 부위 접촉 등 비위의 태양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비록 형사재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에게 유리한 일부 사정(범죄 전력 없음, 표창 경력, 동료 교사 탄원 등)이 있었으나, 교원이 학생 대상 성폭력 비위행위를 저지를 경우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그 양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비위행위는 해당 징계기준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징계기준이 그 자체로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교원의 성폭력 비위가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중대하게 다뤄지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의 원칙: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주어진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거나 재량권 행사 자체의 목적에 어긋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법원은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또는 비례의 원칙(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균형)을 위반했는지를 기준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교원으로서의 신뢰 상실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3.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관련 판례의 법리: 법원은 교원이 성폭력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본인뿐만 아니라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원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원 성 비위 징계에 대한 법원의 확고한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교원으로서 학생에 대한 성추행은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로 간주되며, 엄격한 징계가 예상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파면-해임' 수준의 중징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은 단순히 범죄 횟수나 피해자의 수뿐만 아니라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 부위의 성적 민감도, 교원으로서의 신뢰 실추 가능성, 그리고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범죄 전력이 없고 표창 경력이 있는 등 징계 대상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비위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면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징계 수위가 낮춰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원의 성 비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및 안전한 학습 환경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량권 판단 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따라서 교원은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