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가 원고들을 불법 파견하여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주식회사 A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협력업체 간의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일부 손해배상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고, 2021년 12월 31일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합의된 지급금 이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으며, 양측은 2021년 12월 31일자 노사 합의 이외의 사유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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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광주고등법원 2020나20882 판결
원문: 광주고등법원 2020나20882 판결
수행 변호사
심치규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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