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로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채권추심순서와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했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수료만을 받았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며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고, 피고 회사가 원고의 업무에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원으로서 13년 이상 근무하며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상시 필요한 인력이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퇴직금은 원고가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60,589,51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