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안한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불수용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안을 받고 45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넘겨 불수용 통보를 했다며 이를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공원 조성 계획이 진행 중이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원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제안 수용 여부 결정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공원 조성 계획 진행 상황을 인정하고, 예산 부족만으로 공원 조성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제안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의 제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45일 통보 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피고는 제안을 받은 후 180일 이내에 불수용 결정을 통보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