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영농조합법인이 고흥군으로부터 육묘포 설치 및 생약 재배시설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6,1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군수는 원고 대표자 C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A 영농조합법인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 측의 사위(詐僞) 행위로 인한 처분 취소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군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영농조합법인은 고흥군으로부터 B사업(육묘포 설치 및 생약 재배시설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6,1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A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 C은 소외 D, E 등과 공모하여 고흥군의회 의원 신분을 이용해 사업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편취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 15장, 구매확인서 2장, 영수증 2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등을 위조하고, 구매확인서와 매출명세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보조금 교부신청 서류에 이러한 서류들을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이에 고흥군수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1년 2월 28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반환을 명령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영농조합법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경우,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여부 및 당사자의 신뢰이익 주장 가능성.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즉, 고흥군수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반환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측이 서류 위조 및 허위 작성 등 사위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이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는 원고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흥군수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처분은 적법하고,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원칙과 예외: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 사건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 취소로 인한 공익상의 필요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큰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얻은 처분의 취소: 그러나 만약 처분의 흠이 당사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사위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었음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그 처분으로 인한 이익(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으며,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처분을 취소했더라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이 서류 위조 및 허위 작성을 통해 보조금을 받았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항은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의 절차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항소법원은 그 판결 주문과 이유를 다시 작성하거나 제1심 판결의 주문 또는 이유를 변경하여 다시 작성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 내용을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 판결의 특정 부분을 고쳐쓰고 다시 쓰는 데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5조 및 제98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조항으로, 제105조는 참가인의 소송비용에 대해, 제98조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종적으로 패소한 원고에게 소송총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보조금 신청 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설령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목적대로 사용했더라도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나중에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해야 합니다. 이때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신뢰이익)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청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된 보조금을 취소하는 것은 공익상 필요한 조치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증빙 자료는 항상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구입 내역, 지급 대상, 금액 등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 서류 위조 또는 허위 작성의 경위나 전체 첨부 서류에서 차지하는 비율, 보조금 사용 비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실 자체가 크리티컬하게 작용하여 보조금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