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아내)와 피고 E(남편)는 2003년에 혼인하여 2017년부터 부부 갈등을 겪었고 2022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양측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혼을 명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피고 E의 주식회사 I건설 주식 20,000주를 원고 A에게 양도하는 동시에 피고 E가 원고 A에게 2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A 40%, 피고 E 60%였습니다. 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하고 피고 E는 원고 A에게 자녀를 인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양육비는 피고 E가 원고 A에게 과거 양육비 1,2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 인도 다음 날부터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1인당 7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 E는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2회(1박 2일) 및 명절 연휴 중 협의된 1박 2일의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E는 2003년 결혼 후 2017년부터 심각한 부부 갈등을 겪었습니다. 피고 E는 2017년 5월경 원고 A를 뒤쫓아가 원고 A가 성명불상 남성의 집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남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귀가 중 원고 A가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 A가 좌안 안와 내벽 골절을 진단받고 수술하는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1월 중순경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으며, 이후 원고 A가 먼저 이혼 소송(본소)을 제기했고, 피고 E도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등을 청구하는 반소(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피고 E 명의의 주식회사 I건설 주식 20,000주가 원고 A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 소유주는 피고 E임을 인정하는 등 재산의 실질적 귀속에 대한 다툼도 있었습니다.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는 각자 자신을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하며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와 피고 쌍방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을 청구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다툰 사례입니다. 특히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쪽에 더 큰지, 재산분할 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를 위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누구로 지정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 A와 피고 E의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다만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각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 A가 피고 E에게 주식회사 I건설 주식 20,000주(액면가 10,000원)를 양도하고, 피고 E는 원고 A에게 2억 6천만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전체 재산에 대한 분할 비율은 원고 40%, 피고 60%로 정해졌습니다. 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A로 지정되었으며, 피고 E는 원고 A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피고 E가 원고 A에게 과거 양육비 1,2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 A가 사건본인들을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7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E는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2회(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10:00부터 일요일 18:00까지, 1박 2일) 및 설날, 추석 연휴 중 협의하여 정한 각 1박 2일의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양측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으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피고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하여 피고에게 60%, 원고에게 40%의 비율을 적용했으며, 주식과 현금 지급으로 분할 방식을 정했습니다.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을 설정하여 판결을 마무리했습니다.
본 판결에서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중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에 대한 법리: 법원은 부부가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보호하며 혼인생활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 중 발생하는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고 다툼을 반복하다가 관계 단절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 및 대상에 대한 법리: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합니다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부부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또한 혼인 파탄 당시 존재했으나 변론종결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그 처분 또는 멸실로 인한 대상재산(代償財産)이 남아있는 경우 이는 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므2175(본소), 2013므2182(반소)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에서는 부동산 매각 후 남은 대금을 대상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에 포함시켰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한 법리: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福祉)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와의 애착 관계,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이혼 소송 시에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폭행 진단서, 부정행위 증거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례처럼 양측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혼인 파탄 이후의 재산 변동이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이거나 은닉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별거 시작일 등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이나 기타 자산은 실질적 소유주가 누구인지 입증하는 것이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나이, 성별, 현재 양육 환경, 부모와의 애착 관계, 자녀의 의사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는 부모 양측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연령 및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되며,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며,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폭넓게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여 유연하게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