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F와 피고 C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C와 원고 A의 배우자 F 사이에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와 F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이며, 만약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 C가 원고 A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5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소송에 발생한 모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와 자신의 배우자 F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기에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