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생활방식 차이와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하게 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별거 중 타인의 자녀를 출산하였고, 이에 피고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자녀가 피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했으나, 피고도 원고에게 이혼을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과 피고 부모의 폭언 등을 이유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그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와의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별거 중 타인의 자녀를 출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잘못으로 인해 피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