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이혼한 전 배우자 A가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를 방문한 행위로 인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의 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정도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스토킹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 검사가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취소되었습니다.
청구인 A와 피해자 E는 2019년 6월 9일 결혼하여 딸 F를 두었으나, 2024년 2월 29일 이혼했습니다. 이혼 조정조서에는 A가 월 1회 F를 면접교섭할 수 있고, 피해자의 이메일을 제외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영구히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후 A는 2024년 4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약 102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피해자는 "이혼한 남편이 찾아와 무섭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에서 A가 아이 하원 시간에 어린이집을 서성이고, 연락 차단 후에도 커피나 귤 등을 현관 앞에 두고 가는 등 위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는 이에 대해 이혼 후에도 자주 만나고 함께 여행도 다녀왔으며, 피해자가 먼저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11월 7일 경찰 조사에서 A가 초인종을 누르고 밖에서 기다려 나갔으며, 찾아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계속 찾아오겠다고 하여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A는 11월 22일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자 아이를 만나기 위해 어린이집을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해 피해자 집 앞에 편지를 두었고, 피해자가 전화하여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으며 무릎 꿇고 사과했지만 피해자가 신고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1월 27일 A는 피해자와 다시 함께 살기로 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피해자 역시 11월 28일 경찰서에 A, 딸과 함께 방문하여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가족이 다시 합쳐 살기로 했기에 잠정조치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는 A가 아이 아버지로서 아이만 보고 가거나 아이를 위한 음식을 두는 등의 행동을 했고, 본인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접촉은 없었으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12월 13일 피해자는 검찰에 112 신고 당시 사소한 말다툼이었고 A가 불안감, 공포심 등 위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12월 31일 A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에 A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 A의 행위(메시지 발송, 주거지 방문)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줄 정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A에게 스토킹행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을 매개로 연락이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 점 등 복합적인 상황이 고려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이 2024년 12월 31일 청구인에게 내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과 피해자가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 문제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때로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던 점, 청구인이 보낸 메시지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은 대화의 일부였고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거지 방문 경위 또한 피해자가 먼저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오라고 한 정황이 있었고 이후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거나, 객관적, 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스토킹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스토킹처벌법')
유사 사례에 참고할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