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박○○ 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박○○ 씨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박○○ 씨는 불송치 결정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불송치 결정의 효력이 사라졌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며 이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박○○ 씨는 박□□과 황○○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강남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은 2024년 5월 2일 이 사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2024년 5월 9일 이 결정을 통지받은 뒤, 2024년 5월 23일 서울강남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사건은 2024년 5월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박○○ 씨는 2024년 6월 21일 초기 불송치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해당 불송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미 이의신청으로 불송치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이미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됨으로써 해당 불송치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 효력이 소멸하여 더 이상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고소인 등에 대한 불송치 결정 통지): 이 조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고소인에게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이 조항은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됨으로써,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심판청구의 각하): 이 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그 밖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이미 다른 구제 절차(이의신청 및 검찰 송치)를 통해 문제가 해소되었으므로 헌법소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원래의 불송치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더 이상 해당 불송치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우선적으로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에서 다시 수사 또는 처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이의신청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상황에서는 헌법소원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