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청구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합의부에서 심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으며, 이에 청구인들은 해당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이 없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 즉시항고 규정의 부재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여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들은 2020년 4월 18일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이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했으나, 2023년 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정결정부는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지 않기로 결정(재정합의 불결정)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년 2월 2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으나 원심에서 기각되었고, 다시 2023년 2월 7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5일 항고심 법원은 이 불결정이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를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3년 7월 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단독판사 관할 사건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법원이 재정합의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이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 대상인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법률 규정의 미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특정 즉시항고 규정이 없는 것은 법률 내용이 불완전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라, 애당초 입법적 규율 자체가 없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은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결 전 절차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한하여 소송 지연을 막는 목적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합의부에서 심판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여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즉시항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을 규정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구분이 중요한데, '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특정 사항에 대해 법률을 전혀 제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법률을 제정했으나 그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여 위헌인 경우를 말하며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한 것은 피고인이 단독판사 관할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음에도 재정합의 결정이 없을 때 즉시항고할 수 있는 규율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 및 그에 대한 즉시항고를 규정한 것이며, 이 사건의 '재정합의 불결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독판사 관할 사건의 경우 합의부 회부 결정은 법원의 재량 사항이며 이에 대한 즉시항고권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에 특정 권리나 절차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진정입법부작위'라고 하는데, 이는 현재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즉 아예 법이 없는 상황 자체를 다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법률 조항이 있지만 그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 '부진정입법부작위'와는 구분되므로 어떤 유형의 입법부작위인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법률에 특별히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