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응시생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신분으로 변호사시험에 처음 응시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추가 시험에 응시하려 하자, 법무부로부터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응시 자격 상실 통보와 함께 시험장 출입 통제를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응시생은 해당 통지와 출입 통제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의 통지가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에 처음 응시한 이후 총 4회 시험에 응시했으나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2021년 제11회 변호사시험에 다시 응시하기 위해 원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로부터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첫 시험 응시일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더 이상 응시 자격이 없으며 시험장 출입이 통제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거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해당 통지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 제한 규정을 들어 시험장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안내한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법무부의 출입 통제 안내가 직접적으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권력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공권력 행사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부의 통지는 청구인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응시 자격을 상실했음을 안내하고, 그에 따른 출입 통제 조치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당 통지가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법률 규정의 적용 결과에 대한 단순 안내였으므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최초로 응시한 시험일'로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7년 1월 10일에 최초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으므로, 이 날로부터 5년이 지난 2022년 1월에 시행된 제11회 변호사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응시 기회를 제한하여 경쟁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시험 기간 중 가장 먼저 치러지는 과목의 첫 시험 시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 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응시'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응시 횟수 산정의 기준을 마련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여기서의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부의 통지는 이미 법률(변호사시험법)에 의해 발생한 응시 자격 상실을 단순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권력 행사성이라는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 및 기간 제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는 최초 응시한 시험일로부터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과 횟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에 따른 자격 제한: 응시 자격 상실은 법률 규정(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무 부서의 안내는 이미 발생한 법적 결과를 확인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 요건: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법률 적용 결과를 알리는 통지 등은 직접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