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검사 이정섭의 직무 관련 헌법 및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일부 혐의는 특정되지 않았고, 특정된 혐의 중에서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국회의원들이 검사 이정섭에 대해 직무 관련 위법 행위를 이유로 탄핵소추를 발의한 사건입니다. 피청구인은 범죄경력 무단 열람, 리조트 시설 예약 요구,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증인 면담, 위장전입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 국회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피청구인은 검사가 탄핵 대상이 아니며, 탄핵소추가 남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청구인의 일부 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소추사유가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증인 면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직무에서 파면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병효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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