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가처분신청에 관한 것으로, 가처분은 일시적인 법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원고는 특정한 법적 보호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피고는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여 가처분신청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사건이 각하됨에 따라 가처분신청도 유지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판사는 원고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